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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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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길,

평소 이용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니

승용차 한 대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떡하니 정차 중이었다.

처음에는 잠깐 정차했겠거니 생각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 분이 흘러도 운전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덕분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도로까지 나가서 버스를 타야만 했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결국 이 승용차를 버스정류장 앞 불법주정차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라는 어플을 사용했는데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는 이 어플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할 수 있어

그 방법을 설명해 볼까 한다.

 

 

먼저, 길을 지나다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있다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다운로드 받는다.

 

 

 google Play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eoul.seoulSmartReport

 

ONE store : https://www.onestore.co.kr/userpoc/apps/view?pid=0000665537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하면 나의정보등록 화면이 나오는데

나의정보등록을하면 바로 신고 화면으로 넘어간다.

 

 

 

 

 

 

그럼 위와 같이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위 화면이 나오면 일단

신고를 할 위치를 설정해주면 되는데,

위치선택 버튼을 눌러 지도에서 위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gps정보가 포함된

사진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위치가 설정 된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의 증거가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진의 경우 총 3장을 올릴 수 있는데

처음 올리는 사진과 마지막 올리는 사진의 촬영 시간 차이가 5분 이상이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불법주정차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한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30초 이상인 걸로 알고 있다.

 

다만, 2017년 5월 1일 부터는 서울시에서 불법주정차의 기준을

5분 이상에서 1분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하니

5월 달 부터는 사진 촬영의 시간 차가 1분 이상만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불법주정차 증거 사진까지 올렸으면,

다음으로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된다.

 

 

 

 

 

 

 

내용까지 작성을 하였으면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그러면 곧 관할 구청으로 신고가 넘어가고

구청에서 신고 접수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어플에서 신고 후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확인 할 수 있는데

사이드 메뉴를 클릭하면 처리결과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주정차 신고 접수 후 처리까지는 30분이 채 안 걸린거 같고,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구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거나

혹은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전화가 올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덧붙여, 나의 경우는 촬영한 사진의 시간 간격이 5분 이상이 안 되어

사진 만으로는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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