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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기간 12월 31일 까지~! 학자금대출 상환관련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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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마지막 학기 때 장학금을 못타게 되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다.

든든학자금 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대출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상환이 개시되지 않는 대출이었다.

그래서 취업을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넘지 않으면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데,

상환 시작 소득 금액 기준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로 올해(2014년)의 기준으로 1,856만원이라고 한다.

연간 소득이 1,856만원 이상이라면 다음 해 부터 상환이 바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이다!

 

 

 

 

이번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기간은 지난 12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인데,

나 역시도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았기에 오늘 채무자신고를 했다.

 

채무자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에 접속하면 채무자신고 바로가기가 메인화면에 뜬다.

 

 

 

 

아니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로 들어가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

 

또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영업시간인 주중에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토요일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내가 오늘 토요일에 신고를 완료 하였으니까...

 

 

 

채무자 신고 메뉴에 들어가게되면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완료를 하면 된다.

신고는 매우 간편한 편인데,

취직을 하여 직장에 다닌다면 소득란을 입력할 때 직장의 사업자번호가 필요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득란의 정보를 입력하다보면 최초소득발생일 이라고 입력란이 나오는데,

최초소득발생일은 입사일을 적으면 된다.

 최초소득(예정)종료일은 입력하는 전날 날짜를 적어주면 되고...

오늘 6일날 입력하는 것이라면,  최초소득(예정)종료일을 5일로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연간소득금액을 입력하는 란도 있는데

자신의 1년간 총 소득을 적어주면 된다.

연봉제 회사에 취직을 했다면 연봉을 입력해주고,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1년간의 소득을 입력해주면 될 것 같다.

 

그다음 여러가지 재산현황을 입력하고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렇게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를 완료하면 이제

올해 채무자신고에서 입력한 소득 기준으로 내년 부터 학자금대출 상환, 즉 의무상환이 시작되게 되는데,

상환 담당은 국세청에서 하게되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월급에서 자동 차감되서 상환된다고 한다.

 

 

 

 

 

신고를 마치고 나니, 올해 소득이 기준치를 넘었기에 내년 부터 학자금대출 상환이 시작될 것 같다.

언넝 상황해버리고 학자금대출 굴례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 ㅠㅠ

 

대학을 졸업하고 얻은 건 빚 뿐이리라 ㅠㅠㅠㅠㅠ

 

그래도 한학기만 학자금대출을 받은거라 금액이 크지 않아 다행이다.

 

참고로 든든학자금 채무자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학자금을 통해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12월 31일 까지 채무자신고를 완료해 불이익 받는 일을 예방해야 겠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10분 이내에 간편하게 끝나니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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